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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 위촉(22.5.16.)

 

염규상 변호사는 2022. 5.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군소음보상법 ) 제21조에 따라 강화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염규상 변호사는 강화군 내 군사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소음보상 심의를 통해 그 보상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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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6-10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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