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보호소년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여 알몸 동영상을 요청, 그 여학생으로부터 알몸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나. 보호소년에 대하여 검찰은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보호소년이 현재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1호 보호자 감호위탁처분 등 가장 경한 결정 (2025. 5.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범행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한 사실 및 현재 심각한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를 위해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 피해자의 부모님이 모두 공직에 있어 충분한 보호감독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통상 1개월 가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을 선행적으로 해야 함을 먼저 피력한 후 다만 염규상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처분 등 매우 경한 처분을 하였고, 보호소년은 당초 목적대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