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들(5명)과 A는 형제자매 사이이고, 2022년 1월경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2) 모친 사망 당시 A는 세무서에 10억원 가량의 국세를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3)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 명의 김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세금이 많은 A만 제외한 채 피고들이 각 1/5지분씩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2022년 5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 기하여 그 무렵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기존 모친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상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이 피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4) A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A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한 1/6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A지분 상응 시가인 약1억 2,0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5) 피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소장을 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소 (2025. 6. 10.)
(1) 염규상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한 결과 본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은 다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다만 원고(대한민국)가 제출한 소장에 첨부된 채무자 A에 대한 일선 세무서의 체납자(A)재산조회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증거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A를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인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 염규상 변호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A가 고액체납자인 점 등을 이유로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하는 조세공무원이 적어도 위와 같이 체납자 재산조회를 한 2022. 7.경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은 1년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면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1억2천여만원의 가액배상을 국가에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