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피고 법인은 김포 소재에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A(원고 보조참가인)는 위 집합건물 중 2층, 3층에서 요양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사용중인 연면적 2천제곱미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등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 A는 원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원고 보험회사가 위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였습니다.
(4) 이후 원고 보험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법인을 상대로 상법에 따른 보험자대위 즉,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법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구상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집합건물은 화재보험법 제2조상의 특수건물(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어 무과실책임에 기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기 지급한 배상액에 대하여 전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1심 및 2심은 모두 피고 회사에 화재에 대한 과실이 없고,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어서 특수건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과실책임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그러자 원고 보험회사는 위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건물 소유자인 피고 회사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상고심 재판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상고기각 승소판결 (2025. 6. 12.)
가. 원고 보험회사의 상고이유 요지는 "화재보험법 제2조상 무과실책임이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특수건물의 기준은 전체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요양병원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극단적으로 5층의 집합건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중 2층, 3층만 피고 회사 소유이고, 나머지 1층, 4층 및 5층은 각 층마다 10개의 구분소유 호실로 되어 있을 때에도 단지 2층, 3층이 요양병원이고 전체 건물이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30개 호실의 각 소유자도 화재보험법상의 특수건물에 해당되기에 보험가입 강제의무가 있다는 셈이 되고 이는 화재보험법의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강제를 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 대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재보험법상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특수건물이란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전체 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요양병원으로 사용중인 건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적법하기에 원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이유 없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