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00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 수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 등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나. 위 형사판결과 별개로 피고인 00군수는 위 가.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청령의무 등을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기각결정되었습니다.
다. 이후 원고는 파면처분과 징계부가금 5배 부과처분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00군의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인 00군수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2. 파면취소청구 기각판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판결 (2025. 6. 1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은 뇌물수수의 횟수, 가액 및 당시 원고의 직위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바도 없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부가금 5배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 형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징계부가금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 및 형사판결에서 뇌물수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뇌물수수액에 해당하는 추징이 선고된 점 등을 들어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아무런 감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