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법인은 00건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 주식회사 00토건은 위 지불확약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법인에게 양도통지도 하였습니다.
다.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법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법인은 위 항소심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5. 6. 1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지불확약서상 채권자는 '00건설'이고 채권을 양도한 자는 '주식회사 00토건'으로 법인 명칭이 다르고(00 상호명은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유사한 상태), 지불확약서상 00건설은 개인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양도인인 '주식회사 00토건'은 법인사업자로 지불확약서상 채권자가 아닌 주식회사 00토건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자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항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참고로 염규상 변호사는 사무실로부터 위 재판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까지 원거리 등을 이유로 영상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주어 법정에 직접 출석함이 없이 영상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