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년경 카카오뱅크 김민수 대리를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저리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해 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 이후 피고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피고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로 2025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과도하게 청구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민사재판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5. 6. 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카카뱅크 김민수 대리를 사칭한 피고에게 속아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5,000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되어 형사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인 2021년경부터의 법정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하지 아니하여 결국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