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 회사는 국내 대기업 철강회사와 사이에 합금첨가제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회사는 위 가.항 계약에 따라 납품할 첨가제를 피신청인들로부터 납품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피신청인들은 부부지간인데 그 사업자명의는 부인인 피신청인 2.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신청인 1.이 하고 있습니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합금첨가제를 중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지급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호언장담했던 바와 달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게 납기 내에 합금첨가제를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결국 신청인 회사는 위 가.항 대기업 철강회사에 합금첨가제를 제대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대기업 회사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였고 위약금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마. 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들 상대로 기 지급한 합금첨가제 납품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대기업 철강회사로부터 계약파기됨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합계 5억원 가량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사실상 승소의 대한상사원 중재판정 (2025. 3. 4.)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등 청구를 위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위 계약건으로 분쟁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 위와 같은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게 될 경우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판결이 나게 되기에(중재법 제9조 제1항) 염규상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기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억원 가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취지로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못하고 계산방식도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1회 기일 진행 후 피신청인들 대리인은 사임하였고 2회 기일에 피신청인측도 화해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3회 기일은 조정기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 신청인 회사측도 다툼이 있는 부분(법인은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음에도 위자료 청구한 부분 등)에 대하여 금액 양보를 하여 결국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4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5천만원씩 8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성립되었습니다.
바. 신청인 회사는 사실상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액을 위와 같은 화해중재판정으로 얻게 되어 사실상 승소나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추후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