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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약금 청구 기각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매수인)은 김포 소재 임야(공유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매도인들로부터 125억원에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그 매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매도인들 소유가 아닌 A소유여서 계약금은 12억5천만원으로 하되 1억원은 A와 의뢰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11억5천만원만 매도인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 이후 위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귀책사유(잔금 미지급 등)로 해제되었고, 매도인들(원고)은 매매계약서에 1억원도 계약금으로 매매계약서 위약금 약정에 기해 기 지급한 11억5천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그 외 미지급한 1억원에 대하여는 의뢰인(피고)이 지급의무가 있다면서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1억원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의뢰인(피고)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1억원 청구 전부 기각의 승소판결 (2025. 7. 11.)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서 중 위약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1) 위 1억원은 유보된 계약금으로 실제 A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피고가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2) 원고가 청구권원으로 들고 있는 매매계약서 위약금 규정에 의하더라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매도인은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ㄱ) 위약금은 기 지급된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한하고, (ㄴ) 귀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 지급된 대금을 매도인에게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의미이기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유보된 계약금 1억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매도인들)들이 구한 위약금 1억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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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7-18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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