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의 조부가 인천 소재 미등기 임야의 소유자인데 위 임야에 대한 임야대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00군수에게 주소정정신청을 하였으나 00군수로부터 불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00군수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00군수의 불가처분은 위법하다면서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 00군수로부터 위 사건 항소심을 위임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항소기각 판결 - 00군수의 승소판결 (2026. 2. 1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위임받은 후 원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면서 00군수가 토지대장상의 주소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00군수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