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A농협, B농협, C농협이 만든 본건 재판 원고인 갑 공동사업법인의 직원입니다.
나. 원고 법인은 피고를 비롯한 원고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약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들 중 가장 말단 직원입니다.
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은,
'(1) 피고들이 원고 법인의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출고증을 작성하였다, (2) 그 출고증의 내용이 원고 법인이 출고증 소지자인 을 법인이 출고증을 제시하면서 약10억원 상당의 쌀의 지급을 구하면 이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다, (3) 출고증 소지자인 을 법인이 위와 같은 출고증 내용 기재에 따라 원고 법인 상대로 출고증상의 쌀 인도를 구하였으나 원고 법인이 이행거절하였다, (4) 이에 을 법인은 원고 법인을 상대로 관련사건에서 위 쌀에 해당하는 10억원 상당의 대금지급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5)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은 을 법인에게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대금 및 이자 합계 약12억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이에 원고 법인은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출고증 작성에 관여한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약 12억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라. 원고 법인의 가장 말단 직원이던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마. 참고로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가 위임받은 피고는 피고 4.이고, 피고 1. 내지 3.은 원고 법인 임직원들이고, 피고 5.는 피고 4.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한 실질적인 책임자이나 연락두절되어 공시송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5.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재판으로 원고 청구금액 12억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90% 청구기각 판결 (2025.5.13.선고)
가. 염규상 변호사는 서면 및 증거제출을 통해, 출고증을 작성한 이유는 상급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당시 부실대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고는 말단 직원이므로 나머지 상사들인 공동피고들의 지시와 승낙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며, 원고 법인과 피고 사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이 매우 커서 손해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법인의 과실을 90%, 피고의 과실을 1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청구금액 약12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 가량에 대하여만 손해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청구금액 12억원 중 1억2천만원만 공동피고 5.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