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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대법원 판결(확약서 및 환불보장약정 무효) (대법원 2024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김포 소재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시행하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나.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당시 피고 추진위가 지급한 추가분담금불부과약정이 기재된 확약서와 조합가입계약서 내 사업무산시 대금환불약정이 각 조합의 총회결의를 득하지 못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기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고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원고 조합원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상고기각) 판결(2025. 5. 29. 선고)

 

- 확약서 및 환불보장약정 무효

 

가. 피고 추진위는 위 각 약정이 총회결의를 요하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거나 총회를 통한 추인결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위 각 약정은 명백한 처분행위로써 비영리법인인 피고 추진위의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없고, 추인은 양측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하여야 하나 총회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무효인 사정도 조합원인 원고들은 본건 소송을 하고서야 알게 되어 추인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 답변하였습니다.

 

나. 대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판결에 총유물의 처분행위나 추인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에서 논란이 되었던 추가분담금 불부과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나 사업무산시 대금전액 환불보장약정이 명백히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고, 그러한 약정에 있어 총회결의가 없다면 무효이기에 기 지급한 대금전액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 종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향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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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5-30

조회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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