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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중고기계 5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기계 대금 2,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기계 중 1대를 원고가 다른 곳에 반출하면서 손괴시켜 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1심에서도 의뢰받아 승소판결(본소 청구 전부 인용, 반소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항소기각 전부 승소판결 (2025. 5. 29.)
가. 항소심에서 피고는 중고기계 5대 계약의 대금이 원고 주장과 다르고 원고가 손괴시킨 피고의 중고기계가 경매에서 손괴로 인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도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5대 계약 건 관련하여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피고 역시 세금 신고를 하였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환율이나 물류비 등 변동으로 기계마다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원고가 손괴하였다는 어떠한 입증도 없어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