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00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실시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확정경계가 위법하다면서 그 경계 등에 대하여 1999. 12. 31.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청구를를 00시를 상대로 하여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00시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경위를 상세히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확정된 경계의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지적재조사법상 경계가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그 위법함을 주장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은 있으나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가 위 법에 따른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경계가 확정되었기에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