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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유류분반환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확정승소 (부천지원 2024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들(3인)은 형제지간으로서 형제들 중 가장 막내인 원고는 형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3,000만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즉, 부친 소유이던 김포시 소재 밭이 당시 아파트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부친이 생전에 20억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자신은 당시 3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형들인 피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의 유류분인 1/8지분이 침해되었다면서 그 일부청구로써 3,000만원씩의 유류분반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형제들 중 장남인 피고 1.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취하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승소 (2026. 3. 21. 확정)

 

가. 염규상 변호사는 장남인 피고 1.을 대리하여, (1) 유류분 침해되었다는 입증도 없고, (2) 원고 주장하는 20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3억원을 특별수익하였기에 유류분침해가 인정될 수도 없으며, (3) 피고 1. 부친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결국 수회의 변론기일 연기 및 변론기일 진행 끝에 자신이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원고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1.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6.  3. 21.자로 소취하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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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3-30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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